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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15 2020고단7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4. 6.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딩톡 대화명 : B, C)으로부터 “토토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체크카드 등을 전달하는 일을 해주면 1일에 11만 원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20. 4. 6. 16:28 천안시 서북구 D 앞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E 명의 신한은행 체크카드(F) 1장이 들어있는 편지봉투를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카드사진, 딩톡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거래법(2020. 5. 19. 법률 제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전자금융거래법위반범죄 > [제1유형] 일반적 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종래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 종전 형사처벌 전력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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