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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정206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1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포츠 토토 관련 부업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해당 문자에 기재된 카카오 톡 아이 디로 연락하여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자금 세탁을 위해 여러 은행계좌가 필요한 데 계좌를 쓸 수 있도록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하루에 30만원을 주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2. 13. 경 서울 강남구 B, ‘C’ 앞길에서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2 장을 불상자에게 직접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진술서 입증자료( 이체 확인 증), 회 신자료 수사보고 (E 은행계좌 거래 내역 및 개설자 정보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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