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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1.16 2018고단323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7.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 3%의 이자로 1,000만 원을 빌려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12:50경 부천시 B에 있는 C병원 3층에서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및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H을 통해 각 계좌의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출금거래내역서, 금융거래 계좌내역, 메일송부자료, 카드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잘못으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피해자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이 그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바는 없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로 얻은 이익은 없다.

그 밖에 유사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과의 형평성,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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