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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52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수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10.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전력]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범죄에 사용될 것임을 알면서도 혹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보관ㆍ전달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7. 22.경 체크카드 전달책인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C’으로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수거하여 전달하면 1건당 7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여, 2019. 7. 30. 11:47경 인천 남동구 D 앞길에서 E 명의의 국민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F) 1장을 전달받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사실 확인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서 다른 사람 명의의 체크카드를 보관한 이 사건 범행은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그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엄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외에도 체크카드 15장 정도를 수거하였고, 그 대가로 100만 원 상당을 수익한 것으로 보인다.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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