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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5 2014고단141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1. 21. 20:30경 인천 남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과 사귀던 피해자가 헤어지려 한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술병과 술잔을 집어던지고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을 엎어버리는 등 20분 가량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소유 시가 불상의 테이블 3개, 영업용 의자 8개, 그릇을 집어 던져 파손시키고 음식물을 먹을 수 없게 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D의 사촌 동생인 피해자 F(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쳐서 3회에 걸쳐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곳에 있던 병과 컵 등을 피해자에게 던져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G이 피고인의 범행을 확인하고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입으로 위 G의 우측 손가락을 깨물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G의 현행범인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G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 F, D과 합의한 점,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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