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20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6. 3. 23:55경 용인시 기흥구 B에 있는 C제과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0세, 여)이 피고인의 형부와 만남을 가졌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안경을 빼앗아 던지고 머리채를 잡은 후 끌어당기면서 바닥에 내팽겨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던 중 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신고하려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들고 있던 핸드폰을 빼앗아 땅바닥에 2회 집어 던져서 수리비 87,000원을 요하는 핸드폰 액정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핸드폰수리비영수증

1. 수사보고-CCTV 수사 1 cctv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참작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