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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고정239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서울 동작구 동작구 C, 지하 1층 소재 'D' 유흥주점 업주이고, 피고인은 B의 친구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12. 29. 22:00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위 주점 2번 방에 들어갔으나 방 안에 있는 E 등 손님 일행들이 피고인의 친 오빠 지인들임을 알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혼자 술을 마신 후 테이블에 있던 술병과 사기그릇, 유리컵 등을 집어 던져 깨뜨리고 위 주점 2번 방에서 나와 1번 방으로 들어가려는 다른 손님을 막아서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유흥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B 소유의 시가 합계 5만 원 상당의 사기그릇 1개, 유리컵 4~5개, 맥주병 5~6개를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여, 56세)가 제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위 주점 카운터로 데리고나오자, 피해자에게 손님 3명에 대한 도우미 요금을 요구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E,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B와의 대질부분 포함)

1. 고소장, 상해진단서 등(피의자 B), 매출전표

1. 폭행사건 현장사진, 피의자 B 상처부위사진, 현장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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