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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52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2:15경 제주시 B빌딩 7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신 후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요구받자 술값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술병과 음식 등을 모두 엎어버리는 등 같은 날 22:45경까지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3. 3. 22:35경 제주시 B빌딩 앞 도로상에서, 제1항과 같은 행위로 인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사 E, 순경 F이 피고인을 현행범인 체포하여 순찰차 뒷좌석에 태우자 발로 순찰차 문을 수회 걷어차고, 이에 경사 E이 문을 열어주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E의 가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E의 왼쪽 다리를 발로 수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영수증, CCTV 영상 캡처사진 및 현장사진, 관련영상 CD, 수사보고(주정차단속 CCTV 영상 첨부), CCTV 영상 캡처사진, CCTV 영상 CD, 수사보고(경찰관 제출 영상 CD 첨부), 현행범체포과정 촬영 영상 CD,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경찰관의 제압 당시 상황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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