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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7.22 2020고단855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20. 1. 30. 21:00경 사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지 말아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맥주잔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욕설하며 맥주병 등을 바닥에 던지고 테이블을 들어 엎어버리는 등으로 약 6분 이상 소란을 피워 주점에 안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며 맥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테이블을 엎어 그 위에 있던 쟁반 등이 바닥에 쏟아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3,000원 상당의 은쟁반, 맥주병 등을 손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20. 1. 30. 21:20경 제1항 장소 부근 도로에서,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D(32세)이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C 등 다수의 사람들이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들아, 니가 경찰이가 느그는 개다!”고 큰소리로 말하며 달려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등, 112 신고사건 처리표, 영수증, 견적서 등,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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