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9.경 광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D 식당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성명불상의 지인이 피고인의 죽은 친동생에 대하여 안 좋게 말하였다는 이유로 상호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을 엎고, 소주병을 바닥에 집어 던지고, 테이블 위에 내려 쳐 깨뜨리고, 계속해서 그곳 카운터 위에 있는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엎어버리는 등 약 1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식당 안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고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식당 카운터 위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를 바닥에 엎어 파손시키는 방법으로 피해자 E 소유의 커피자판기를 수리비 약 20만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증거사진
1. 수사보고(현장CCTV 영상분석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구금기간 동안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정도가 크지 아니한 점, 사망한 친동생을 비아냥대는 일행에 대한 분노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