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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15 2016구합69802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5. 29. 원고에게 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제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01. 3. 1. 경기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3. 3. 1. 시도간 교류로 광주광역시교육청으로 전입한 후 2011. 3. 1.부터 B초등학교에서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광주광역시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이 사건 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2016. 3. 28. 별지 1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하고, 별지 1 기재 제1 내지 9항을 차례대로 ‘제1 내지 9 징계사유’라 하며,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 원고는 2016. 5. 13. 피고에게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5. 19. ‘원고가 금전적인 비리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는 제7 징계사유가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 징계사유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징계사유를 모두 인정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징계사유 중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부분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를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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