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 23. 행정주사보로 임용되어 2012. 5. 9.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후 2012. 6. 18.부터 2015. 3. 16.까지 기획재정부 B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5. 5. 20. “① 2014. 9. 1.부터 2015. 3. 9.까지 총 근무일수 127일 중 85일에 대하여 무단결근(36일) 및 허위출장(49일)을 신청한 사실이 있고, ② e-사람 시스템을 통하여 허위로 총 49일을 출장(여비정산)신청하여 총 1,694,800원을 부당 수령하였다.”는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 및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하고, 위 각 징계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제1징계사유’ 등 이라고 하며,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라고 한다). 다.
피고는 2015. 6. 1. ‘원고가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 (나)목, (다)목에 따라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1/4씩 감액하여 지급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징계사유 중 공금의 횡령ㆍ유용 부분(제2징계사유)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주된 징계사유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를 해임할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는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퇴직급여 등의 지급제한사유인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퇴직급여 등을 감액하여 지급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