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3차702 대여금 청구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B은 2003. 12. 31.까지는 ‘D’라는 상호로 자동차기계 가공업을 영위하였고, 이후에는 동생인 E의 명의를 사용하여 ‘F’라는 상호로 위 영업을 영위하였으며, 원고 A는 원고 B의 처이다.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자영업을 영위하는 상인이다.
나. 피고는 2003. 6. 16. 원고 B에게 4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원고 A는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의 변제가 없자 2013. 2. 7. 원고들을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13차702호로 위 대여금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2. 13. 위 법원에서 신청취지대로 지급명령 결정(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3. 9. 10. 및 2013. 10. 2. 이 사건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이 법원 2013본3290호로 울산 북구 H 소재 사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를 시도하였는데, 위 유체동산의 소유권자가 원고 B인지 여부를 특정할 수 없어 실제 위 유체동산에 관한 압류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6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등 참조). 또한 상법 제47조 제1항은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