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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28 2015가단4523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14.부터 2015. 12.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5. 8. 25. 피고로부터 ‘B 신축공사 중 단열재공사’를 62,700,000원에 도급받고, 그 후 피고로부터 위 공사에 관한 추가공사를 55,500,000원에 도급받아, 위 각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잔금 27,700,000원을 2015. 11. 13.까지 10,000,000원, 2015. 12. 10.까지 9,000,000원, 2015. 12. 30.까지 8,700,000원으로 분할하여 지급하되, 단 1회라도 위 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27,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기하여 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제1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5. 11. 1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5. 12.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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