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1569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4.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2010. 4. 16. 원고에게 “피고가 원고에게 27,700,000원을 지급하되, 2010. 4. 27.부터 2010. 8. 27.까지 매월 27일에 500만 원씩을, 2010. 9. 27.까지 나머지 270만 원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이자 및 지연이자 연 30%), 다만 피고가 위 지급기일을 1회 연체할 경우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데 피고는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으로서 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0. 4. 17.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