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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2892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1.경 피고로부터 하도급 공사를 받고 2012. 12. 20.까지 공사를 하였으나 총공사대금 45,200,000원 중 자재대금 17,500,000원은 지급받고 임금 27,700,000원 지급받지 못해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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