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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09 2019가단523475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3. 27. 피고로부터 ‘D 공사’를 공사대금 93,500,000원(공사계약 시에 계약금액의 30%, 외장 마감 후에 계약금액의 40%, 나머지 잔금은 준공 완료 후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도급받고 2019. 5월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9. 6. 5.까지 합계 55,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8,5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3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공사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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