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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0243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소외 주식회사 A(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4. 2. 19. 피고로부터 ‘B 병영생활관 개수 통신공사’를 공사기간 ‘2014. 2. 19.부터 2014. 12. 30.까지’, 계약금액 101,107,38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위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 (2) 소외 회사는 2014. 3. 18. 피고로부터 ‘C 교사동 증, 개축 정보통신공사’를 공사기간 ‘2014. 3. 18.부터 2014. 12. 8.까지’, 계약금액 91,242,8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위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

(3) 소외 회사는 2014. 1. 6. 피고로부터 ‘D 신축 통신공사’를 공사기간 2014. 1. 6.부터 2015. 2. 28.까지, 계약금액 69,496,13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위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

(4) 소외 회사는 2014. 1. 3. 피고로부터 ‘E 교사 신축공사’를 공사기간 2014. 1. 3.부터 2014. 12. 21.까지, 계약금액 191,318,600원으로 정하여 도급받고, 위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

(5) 소외 회사는 2014. 7. 10. 피고로부터 ‘F 신축 통신공사’를 공사기간 2014. 7. 10.부터 2014. 12. 5.까지, 계약금액 16,577,550원을 정하여 도급받고, 위 공사 중 일부를 이행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청구금액 120,186,34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255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5,186,343원 상당의 F 신축공사로 인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하여 피고를 포함한 6명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는 2014. 11. 10.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위 가.

항 기재 각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4. 11. 13. 피고에게 ‘위 가압류 결정으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없고 더 이상 피고에게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공사를 포기하고자 한다’는 취지로 위 가.

항 기재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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