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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1.26 2014가단2582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45,2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2.경 C와 사이에 과천시 D 지상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1. 12. 15.까지, 월 차임 1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점포에서 ‘E’라는 상호로 스포츠용품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이라 한다)을 운영해 온 상인인데, 2011. 6. 19. 원고의 직원이었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장의 운영권을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계약의 목적은 이 사건 매장을 피고에게 판매관리 운영하도록 함에 있다. 2) 원고는 2011. 6. 19. 영업 종료시점으로 매장 관련 총 재고 수량, 재고금액 일체를 피고에게 판매하고, 피고는 재고매입대금 중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2011. 6. 30.까지 지급하며, 그 외 재고판매금액은 재고조사 후 POS(Point of Sale, 판매시점) 기준과 비교하여 소비자가 60-70% 할인 금액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3) 피고는 2011. 6. 20. 이후 매장운영과 제품 판매권한을 가지고, 매장운영에 있어 모든 비용, 세금, 공과금을 책임지고 납부한다. 매장임대료는 매월 15일 1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4) 피고는 매출액에 관련 없이 원고에게 수수료로서 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5) 임대차계약기간 기준으로 본 계약은 유효하다. 6) 원고는 사업 양수일 이전에 발생한 임대료, 제세공과금 일체와 미수금 채무를 책임지고, 피고는 매장 운영 이후 발생되는 비용 전부를 부담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1. 8.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계약서 2 항에 규정된 물품의 매매대금을 3,500만 원으로 확정하기로 하면서,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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