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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9.20 2017나20492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프랜차이즈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사내이사로 피고 B는 D의 설립 당시부터 2015. 10. 22.까지, 피고 C은 2015. 12. 22.부터 현재까지 각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다.

나. 원고는 F백화점 노원점(2015. 10.경 명동점으로 변경)에 입점할 D의 ‘G(G, 하이난식 치킨라이스 전문점)’ 매장(이하 ‘제1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7. 7. 5,000만 원, 2015. 10. 8. 3,000만 원, 2015. 11. 19. 5,000만 원, 2015. 11. 27. 1,000만 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피고 C의 계좌로 입금하고, 2015. 11. 23.자로 피고 C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제1매장에 관한 '매장관리 매니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갑’은 피고 C, ‘을’은 원고와 P으로‘갑’과 ‘을’은 아래와 같이 직영점 매장관리 계약을 체결한다. 여기서 매장관리라 함은 계약서에 명시된 영업장 내에서 을이 갑으로부터 위임받아 이행하는 모든 판매관리 및 영업활동을 통칭한다. 제2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5. 12. 1.부터 2018. 11. 30.까지(3년)로 한다. 제7조(매장운영비) ① ‘갑’은 해당 월의 F백화점 본점 EDI상에서 확인된 매출금액을 기준으로 매장운영비에 대한 정산 작업을 진행한다. ② ‘갑’은 아래 내용을 정산한 후 매장운영비를 ‘을’에게 지급한다. - 백화점 수수료(총 매출의 25%) - 식자재비(거래명세표 발행기준) - 부가세 예수금(총 매출의 6%) - ‘갑’의 특별인건비(총 매출의 5%) - 보험료(음식물책임보험, 화재보험) - 직원의 급여 및 세액 공제 되어 있다). 다.

원고는 K백화점 강남점에 입점할 ‘I(I, 벨기에식 감자칩 전문점)’ 매장(이하 ‘제2매장’이라 한다)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2015. 11. 27. 3,000만 원, 2015. 12. 30.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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