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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1054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90,6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8. 12. 14.까지는 연 6%의, 그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기업양도양수 계약서

A. 피고는 원고 소유의 기업 C(대표 E)과 D(대표 F)를 인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매장보증금 45,000,000원

2. 창고보증금 20,000,000원

3. 권리금 270,000,000원 을 원고에게 12. 31.까지 지급한다.

B. 권리금 중 133,300,000원은 현재 회사가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금을 인수함으로써 그 금액을 공제한다.

C. 원고는 12. 31.까지의 영업활동에 관한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에 관한 모든 것을 책임하에 결산 정리한다.

D. 원고는 현재 고용된 사원의 급료, 퇴직금, 보험료, 임대료 제세공과금에 대하여 12. 31.까지 책임지고 전액 지급한다.

E. 원고는 2017. 12. 31.까지 영업활동 종료에 따른 일체의 세금,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갑근세, 4대 보험료 등을 책임지고 결산 지급한다.

F. 원고는 영업종료일 2017. 12. 31. 이후 추후에 발생하는 영업종료일 이전에 발생된 모든 세금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갖는다.

G. 원고는 2017. 12. 31. 영업종료 후에 매장 기물, 사무용품, 창고의 재고물량을 피고에게 전부 인계한다.

H. 원고와 피고는 상기 조건에 합의하고 계약서에 서명하며 만일 어느 한쪽의 일방적 파기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시 계약 파기자는 피해 당사자에게 계약 파기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2배를변상하여야 한다. 가.

원고는 2017. 12. 8.경 자신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C과 D(이하 ‘이 사건 각 회사’라 한다)를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업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2017. 12. 8. 원고에게 권리금 중 일부인 136,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12. 31.까지 이 사건 각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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