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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6가단5295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과천시 C건물 지하에 소재한 매점(이하 ‘이 사건 매점’이라 한다)의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에 관한 입찰에 원고 명의로 참가하여 낙찰받은 뒤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점에 관한 입찰에 참가하여 2016. 7. 20. 낙찰 받았고, 2016. 7.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매점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관리업무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 제2조(협약의 정의 및 협약기간) 본 협약서는 매장 관리주체, 협약기간 전후의 이익금 귀속의 주체를 정의하기 위함이다.

<협약기간> : 2016. 8. 1.~ 2019. 7. 31. 제4조(원고와 피고의 책임과 의무)

가. 원고는 매장의 현장대리인을 피고로 선임하고, 원계약에 의거 원계약 감독직원에게 서면통지한다.

단 피고의 요청시 다른 직원을 현장대리인으로 통지할 수 있으나 타인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매장의 모든 관리책임을 피고에게 귀속된다.

다. 원고의 급여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원고가 광주광역시 근무시 월 1,000,000원 ② 원고가 매장 출장 근무시 위 금액에 1일 68,000원 추가

라. 사업자 통장을 통한 모든 지출의 관리는 원고가 하기로 한다.

마. 사업자 통장의 지출 우선순위는 ① 매입금 상환, ② 부가세 적립, ③ 기타 세금, 공과금, 제반 경비 지급 및 적립, ④ 종업원 급여 지급, 단 자금 부족시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지급, ⑤ 원고의 급여 경비 지급, 단 자금 부족시 이월하여 지급한다.

⑥ 이후 발생한 잉여순이익은 매월 결산하여 익월 10일까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다.

바. 피고는 매장운영에 필요한 전반사항을 책임지고 관리하며, 원고와의 소통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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