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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07459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안경점 가맹사업을 하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 D은 부부사이이다.

나. 안경사인 원고는 2011. 7. 18. 안경사가 아닌 피고 B과 ‘G’(이하 ‘이 사건 안경점’이라 한다)의 공동운영에 관한 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동업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 피고 B(이하 ‘을’이라 한다)은 G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며, 본 계약(특약)사항은 ‘G’에 관한 E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과 ‘을’이 공동으로 아래 부동산 소재지에서 G을 경영하는 것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 권리 및 의무를 정하기 위하여 체결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을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부동산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H 제1층 92.50㎡ 제2조 (계약의 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2011년 7월 1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 (계약의 내용) ① ‘갑’은 매장 오픈을 위한 인테리어 등 시공, 물품구매, 인력채용 및 오픈 후 매장의 실체적인 영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정산 및 비용, 수익의 분배 등을 포함한다)을 책임지고 이행한다.

② ‘을’은 매장 오픈을 위하여 상기 부동산을 사용, 수익 가능한 상태로 관리 및 보존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건물주인 임대인과의 부동산 계약의 연장 또는 갱신을 포함한다)을 책임지고 이행한다.

제4조 (비용분담 및 수익분배) ① G 실제 영업개시일까지 소요되는 매장 오픈 관련 비용 인테리어비용, 초도물품대금,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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