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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4가단5324501
투자금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0. 12.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투자금을 지급하고, 피고는 이를 가지고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로서 건강식품, 꽃배달 등 인터넷 쇼핑몰 구축 등 목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 수익을 배분한다.

원고는 투자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되, 2011. 10. 14.까지 소외 회사의 신한은행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피고는 2011. 10. 31.까지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자본금 1억 원 중 15%(1,500만 원 상당, 3만 주/20만 주)의 지분 변경을 완료하고, 원고를 이사로 등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생산, 제조, 배송 비용(제조, 포장, 배송)과 사업비용(임대료, 운영비, 개발비, 홍보마케팅 비용 등)을 제외한 사업이익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고, 사업이익 중 15%를 익월 5일까지 지급한다.

각시밀 사업과 관련한 판매이익의 경우 익월 5일까지 판매이익의 50%(세금별도)를 지급한다.

피고는 원고가 요구할 경우 인터넷 매출 현황 열람을 허용하고 전반적인 사업 진행 상황을 매월말 보고하고, 원고의 수익 배분을 정해진 기일에 책임지고 집행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투자약정에 따라 투자금 5,000만 원을 2011. 10. 13. 소외 회사 신한은행 계좌로 입금하였다.

다. 피고는 2011. 10. 19.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주식 3만 주(15%)를 양도해 주고 원고를 소외 회사의 사내이사로 취임시켰고, 다음날 이를 등기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원고에게, 비용을 제외한 사업이익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익월 5일에 이를 지급한 사실이 단 한 차례도 없을 뿐 아니라, 비용을 제외한 사업이익이 있든, 없든 간에 월말 기준으로 이를 정산하여 그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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