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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8.11.선고 2016고합51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방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특수상해,재물손괴
사건

2016고합511, 734(병합), 2017고합112(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 · 활동 [일부 인정

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방

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특수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임풍성, 김영미, 정화준(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D

판결선고

2017. 8.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9. 부산고등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6고합511 E파는 부산 서구 F, 해운대구, 동래구 G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1. E파 가입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E파 조직원으로부터 E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그 무렵 H 등 E파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그 후 E파 조직원으로서 2015. 2.경 E파 조직원인 I, J 등과 함께 부산 수영구 K 부근에 있는 L 식당에서 E파에 새로 가입한 M으로부터 가입 인사를 받고, 2015. 6.경 위 I 등과 함께 김해시 N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에서 E파에 새로 가입한 O, P으로부터 가입 인사를 받는 등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하였다.

2. E파 가입방조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E파의 조직원으로서, 2014. 12.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Q파'에 소속되어 있던 R년생 동갑이자 지인인 S(E파 가입의 점 등으로 징역 1년 8월 선고 · 확정)가 E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자 S의 E파 가입을 돕기 위하여 'E파 조직활동을 한 번 해보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말하여 S로 하여금 E파에 가입할 의사를 분명히 마음먹게 하고, S가 그 무렵 E파에 가입함에 있어 조직 내 규율을 알려주고 선후배 조직원들에게 인사를 시켜주는 등의 방법으로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S가 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하도록 방조하였다.

3.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6. 7. 12. 13:0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힐스테이트위브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해운대로데오 아울렛 주차장까지 약 1m 구간에서 T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합734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6. 6. 4. 06:34경 부산 해운대구 U 101동 엘리베이터 2호기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엘리베이터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 U 입주민들의 공동소유인 위 엘리베이터를 수리비 6,114,213원 상당, LED Display에 대하여 수리비 1,375,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계속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후 아파트 1층 출입문을 발로 차같은 피해자 소유인 위 출입문을 수리비 1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늦게 왔다며 위험한 물건인 철재 사다리를 피해자 V(남, 60세)에게 휘둘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전완부 좌상을 가하였다.

"2017고합112,

피고인은 2015. 8.22.경 부산 해운대구 W 지하 1층에 있는 "X" 클럽에서, 피해자 Y(30세)이 E파 선배 조직원인 Z에게 버릇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쪽 귀가약 6cm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합511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의 일부 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S의 진술기재

1. 0, M, A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구속 수감 중인 E파 조직원 접견자 및 영치금 입금자 파악)

1. 수사보고(2015, 6. 4.경 피고인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위 가입인사가 행해진 곳 부근인 사실), 피고인의 휴대전화 발신 통화내역

1. 수사보고(E파 조직원간 각 통화내역 확인)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 확인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A이 운행한 차량원부 등 첨부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T), 자동차 운전면허대장(A)

1. 수사보고(피의자 A 문신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피고인 A의 문신) 『2016고합734

1. 제8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V, A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상해)

1. 수사보고(순번 1번)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2017고합11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C, AD, AE, AF, Z, Y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가명), Y, AF, AD, AH, AI, AJ, AC, AK, AL, AM, AN, AO, AP, A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제보자 가명 진술조서 작성에 대한)

1. 내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표 첨부에 대한),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건사고 접수 및 처리현황, 지구대 근무일지

1. 수사보고(112신고자 전화통화 진술에 대한)

1. 내사보고(구급활동일지 첨부에 대한),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보고(X클럽 내외부 전경 및 좌석배치도), 사진

1. 수사보고(엘리베이트 CCTV 화면)

1. 수사보고(조직폭력배 E파, AR파 관리대장 첨부), 관리대장

1. 수사보고(피의자 AE에 대한 의견서 첨부)

1. 수사보고(현장 X 클럽에 설치된 CCTV 복원 후 동원된 조직폭력배 캡쳐 사진 첨부),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A 신체문신 촬영에 대한), 사진

1. 수사보고(씨씨티비 복원된 경위 및 복원된 범죄현장 사진 첨부), 각 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Y 진술 일부거부 및 서명날인거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의자 Y 상체 문신사진 첨부)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디지털분석결과회신

1. 통신내역

1. 초진기록지, 진단서

『판시 전과』

1.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기간 여부 확인 보고), 개인별수용현황,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출소일자 관련),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출소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 1항 제3호(범죄단체 가입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2조 제1항(범죄단체 가입방조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 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방조죄, 피해자 Y에 대한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 · 활동)방조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방조감경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방조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함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은 특정되지 않았다.나, 피고인은 E파에 가입하지 않았고, S가 E파에 가입하도록 방조하지도 않았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불특정 주장에 대한 판단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와 같이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도4781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파 가입으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의 점에 대한 부분은 그 일자가 "2012. 10.경부터 같은 해 12.경 사이에"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장소도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그 구성요건 해당사실이 다른 범죄사실과 판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고, 이 부분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 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이 E파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1) 관련법리

범죄단체의 구성 · 가입행위 자체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범죄의 구성요건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성질상 외부에서 알아보기 어려운 상태에서 극비리에 행하여지는 것이 통례이고, 일단 구성원이 된 경우에는 그 탈퇴가 자유롭지 못할 뿐 아니라, 이탈자에 대한 잔학한 보복이 자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에 대한 직접적인 물적 증거나 증인의 존재를 기대하기가 극히 어려우므로, 그 단체의 구성·가입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들의 인적관계, 평소의 행동 태양, 구성원들에 의하여 행해진 범법행위의 발전과정 등 여러 가지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정상적인 경험칙에 따라 그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시기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 12. 27. 선고 2000도43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2. 10.경부터 2012. 12.경 사이에 폭력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O(AS.생)의 진술

(1) 0은 경찰 및 검찰에서 "2015. 5. 중순경 E파에 가입하여, 김해시 AT에 있는 AU에서 E파 선배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에게도 가입인사를 하였다. 피고인은 10년 위 R년생 E파 선배이다."라고 진술하면서 위 가입인사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또한 이은 자신의 휴대전화에 피고인을 'A형님 10'이라고 저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0이 검찰에서 "E파 소속 선배의 이름 뒤에 형님을 붙이고 선배와의 나이 차이를 숫자로 표시해 둔 것이다. E파는 나이순으로 서열을 정하는 구조이다."라고 진술하였다.

(2) 한편, 이은 이 법원 제3회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5. 6.경 김해시 AT에 있는 AU에서 E파 선배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은 위 AU에 없었다."라고 진술하고, 이 법원 제14회 공판기일에도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E파인지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위 수사기관에

서의 진술의 구체성 및 그 내용, 0의 휴대전화에 입력된 피고인의 이름, 0과 피고인의 관계 및 E파에서 0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0의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나) S의 진술

(1) S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12. 말경 피고인의 소개로 E파에 가입하였고, 그 당시 피고인은 이미 E파의 조직원이었다. 2015. 7. 28. AV에 있는 AW 가든식당에서 E파 하계 단합대회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위 단합대회에 참석하라는 말을 듣고 참석하였고, 피고인도 위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다. 2015. 8. 1. 밀양에서 E파 단합대회를 했는데 리더인 피고인이 위 단합대회를 주최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위 진술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어 신빙성이 있다.

2) 또한 S는 'E파 조직원인 피고인의 소개로 E파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부산지방법원 2016고합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죄 등으로 기소되었는데, 2016. 11. 11. 제1심에서 징역 1년 8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2017. 4. 10.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P, M의 각 진술

(1) P은 경찰에서 '2015. 5.경 S의 권유로 E파에 가입하면서 E파 동기생인 피고인에게도 인사를 하였다. 2015. 6. 4. 김해시 AX에서 E파 가입인사 신고식 등을 할 때 피고인, S, O 등이 있었다. 피고인은 R년생 E파이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는 '김해시 AT에 있는 AU에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한 것은 원래 피고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사를 한 것이고, 피고인이 E파인지는 모른다'라고 진술하여 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2) M은 경찰에서 '2015. 2.경 E파에 가입하여, 부산 수영구 K에 있는 L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S, P 등과 함께 E파 선배들에게 가입인사를 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도 위 식당에 있었다. 피고인은 6년 위 E파 선배다. 2015. 8. 초순경 부산 금정구 AV마을에 있는 AW이라는 상호의 오리고기식당에서의 E파 단합대회에 참석하였는데, 그 당시 피고인도 참석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식당에 없었다. 피고인이 E파인지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여 경찰에서의 진술을 번복하였다.

(3) 그러나 P,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실의 구체성 및 그 내용, P, M과 피고인과의 관계 및 E파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보면, P, M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라) 피고인은 검찰에서 '2008. 8.경부터 2012. 10.경까지 부산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면서 E파 조직원들을 많이 알게 되었다. 출소 후 해운대에서 장사를 하면서 E파 조직원들을 만나게 되었다. E파 조직원 22명을 알고 있다. E파 조직원들과 같이 AV에 있는 가든식당에 놀러간 것은 사실이나, E파 조직원들과 단합대회를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2014. 12.경 E파 조직원으로서 S의 E파 가입을 방조하였다.

다. 피고인이 S의 E파 가입을 방조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S는 검찰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4. 12.경 또는 2015. 1.경 피고인 A의 소개로 해운대에 있는 AZ 커피숍에 BA을 만나 인사를 하면서 E파에 가입하였다. 2015. 9.경 E파를 탈퇴하려고 피고인에게 '더 이상 생활 안한다. 찾지 마라'라고 말한 후 연락을 끊었다."라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내용에 모순되거나 객관적 사정에 반하는 부분이 없는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S는 'E파 조직원인 피고인의 소개로 E파에 가입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 ③ BA은 이 법정에서 'S를 알고 지낸지는 5~6년 정도이나, S를 처음 알게 된 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 자신은 E파가 아니고, S로부터 E파 가입인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피고인이 E파인지는 모른다. 피고인을 알고 지낸지는 20년 정도 된다'라고 진술하였으나, 그 진술내용 및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BA의 위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4. 12.경 S로부터 부탁을 받고 S를 E파 선배인 BA 등에게 소개함으로써 S의 E파 가입을 방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45년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죄 및 2016. 1. 6. 신설된 형법 제258조의2 소정의 특수상해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양형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폭력범죄단체인 E파에 가입하고 S의 E파 가입을 방조하였으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발로 차 손괴하였으며, 손괴된 엘리베이터가 멈추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늦게 왔다며 철재사다리를 피해자 V에게 휘둘러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고, 클럽에서 신20세기파 조직원인 피해자 Y의 머리를 양주병으로 수회 내리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내용 및 경위, 범행횟수,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점, 범죄단체를 이용한 범행은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위험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조직원들이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폭력행위를 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고 사회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가 있는 범죄인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 구성·활동) 범행 및 그 방조 범행을 제외한 나머지 범행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특수상해 범행의 피해자 V, Y과 합의하고, 재물손괴 범행의 피해자 측과도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판사

재판장판사심현욱

판사박정진

판사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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