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고합9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피고인
검사
김희동 ( 기소 ), 박경세 ( 공판 )
변호인
판결선고
2018. 4. 27 .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범죄전력 ]
피고인은 2017. 3. 31.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 범죄사실 ] 칠성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연제구 연산동, 금정구 서동 , 광안리, 부산진구 서면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사행성 게임장 등을 그 주요한 수입 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결성된 폭력범죄단체이다 .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부산구치소 접견실에서, 칠성 사를 하여 칠성파에 가입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대한 검찰 진술조서 수용자 무인접견 녹취내용 녹취록 ( 증거목록 순번 19 )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대한 판결문 첨부 ) 및 첨부서류 ( 증거목록 순번 48 내지 50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1. 작량감경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칠성파가 아니라 칠성파와 관련이 없는 범죄단체인 ' 광안파 ' 내지 ' 광안식 구파 ' 에 가입하였다 .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범죄단체 가입을 칠성파 조직원인 사실이 칠성파 중 본가칠성 소속 이었다가 광안칠성으로 옮겼는데, 광안칠성 역시 칠성파의 방계조직인 것으로 보인다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권유에 의해 가입한 조직은 칠성파에 포함된 조직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단체등의 구성 · 활동 ) 죄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범죄단체는 그 폭력성이나 집단성으로 말미암아 그 존재 자체만으로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나아가 조직의 위세를 바탕으로 갖가지 폭력 및 재산범죄를 자행하는 경우 선량한 다수의 시민들에게 직접적 · 간접적으로 커다란 피해를 입히게 되므로, 범죄단체에 가입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 .
그러나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추가적인 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③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상해 ) 죄 등과 동시에 처벌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종수
판사 윤소희
판사 박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