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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11 2016고합5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4. 30. 부산 고등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9. 4. 9. 부산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09. 5. 2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부산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2. 9. 28. 가석방되어 2013. 2. 16.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합 511』 칠성 파는 부산 서구 완월동, 해운대구, 동래구 온천장 등 지역의 유흥업소와 오락실 등을 주요 수입기반으로 하여 부산 지역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아 이를 이용하여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경제적 이득을 확보하는 활동을 주로 하는 폭력범죄단체이다.

1. 칠성 파 가입 피고인은 2012. 10. 경부터 같은 해 12. 경 사이에 부산 해운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 상의 칠성 파 조직원으로부터 칠성 파에 가입하라는 권유를 받아 그 무렵 E 등 칠성 파 조직원에게 가입인사를 하고, 그 후 칠성 파 조직원으로서 2015. 2. 경 칠성 파 조직원인 F, G 등과 함께 부산 수영구 H 부근에 있는 I 식당에서 칠성 파에 새로 가입한 J으로부터 가입 인사를 받고, 2015. 6. 경 위 F 등과 함께 김해시 삼방동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 칠성 파에 새로 가입한 K, L으로부터 가입 인사를 받는 등 활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범죄단체인 칠성 파에 가입하였다.

2. 칠성 파 가입 방조 피고인은 범죄단체인 칠성 파의 조직원으로서, 2014. 12. 경 부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일명 ‘ 광 안 리 파 ’에 소속되어 있던

1984 년생 동갑 이자 지인인 M( 칠성 파 가입의 점 등으로 징역 1년 8월 선고 확정) 가 칠성 파에 가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자 M 의 칠성 파 가입을 돕기 위하여 ‘ 칠성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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