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 J도 피고인이나 C, G으로부터 채권을 포기하라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고, 실제로 채권을 포기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C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속칭 ‘E’ 사창가 일대에서 활동하는 ‘E파’ 폭력조직의 두목으로 위 일대 재개발 사업 관련 용역회사인 F의 대표이사, 피고인은 위 ‘E파’ 조직원으로 활동하다
원로급으로 대우를 받는 자로 위 F의 이사, G, H, I은 위 ‘E파’ 조직원들이다.
피해자 J(남, 57세)은 위 ‘E’ 사창가 일대에서 건축업을 영위하던 중 C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2008. 4.경 C로부터 “재개발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보유하고 있는 시가 8,000만 원 상당의 BMW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1개월 내에 모두 변제해 주겠다.”란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무렵부터 2008. 7.경까지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C에게 빌려주었다.
그런데 C가 약속한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하고, 변제기일에 돈을 갚지 아니하자, 피해자는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C가 운영하는 F 사무실에 찾아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을 하게 되었다.
그 이후 약 3년 동안 C로부터 차용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해자가 2011. 8.경 위 F 사무실로 찾아가 C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C는 불상의 조직원 2명을 데리고 와 피해자를 차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