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상북도 영주시 C 대 132.2㎡ 지상 조립식 경량철골조 무허가 건물132. 2...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1983. 6. 20.경 원고와 구두로 영주시 C 대 132.2㎡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위 토지를 사용하면서 그 지상에 경량철골조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만 한다.)을 지었는데 2003. 6. 20.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만원, 매년 임대료 120만원, 임대차 종료 후 임차인이 일체의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임대차계약(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만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0. 분 이후의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2014.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2,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와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의 임차료 연체를 이유로 한 2014. 12. 15. 자 내용증명 통보 또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한 해지통보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해야 하며, 2012. 6. 20.부터 2015. 6. 19.까지의 3년분 미지급임대료 360만원과 2015. 6. 20.부터 2015. 9. 19. 까지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30만원을 포함한 390만원을 지급해야 하고, 2015. 9. 2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때까지 매월 10만원 상당의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와 같이 3년분 임대료 지급하지 않은 사실 즉 임대료 미지급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인정하면서도 2015. 2. 초경에 원고와 임료를 올려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