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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31201 (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울산광역시가 2014. 5. 28.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1715호로 공탁한 52,184...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원고는 1996. 10. 15. 피고에게 울산 남구 C 전 1,170㎡ 중 99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800,000원, 임대 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하였고, 피고는 그 지상에 무허가 경량철골조 단층 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 신축하여 영업하는 중 1997. 1. 1.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2) 원고는 피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1998가단14435호로 이 사건 토지의 인도를, 울산지방법원 1998가단31577호로 이 사건 공장의 철거를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여 각 승소 판결을 받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와 피고는 1999. 6. 12. 위 나.항의 판결의 결과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양도하고 권리행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를 작성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을 인도하였다. 4) 울산광역시는 2013. 5. 20.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협의취득 하였고,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영업 보상금으로 52,184,470원을 책정하였으나, 피고가 이 사건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자, 2014. 5. 28. 이 사건 공장의 진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울산지방법원 2014년 금 제1715호로 52,184,470원을 피공탁자 원피고로 하여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 4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무허가건물의 소유권은 원시취득자인 건물의 신축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무허가건물이 양도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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