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도면 표시 1,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춘천시 E 대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0. 7. 8. 매매를 원인으로 2004. 3.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소외 F는 이 사건 토지 및 그와 연접한 춘천시 G 토지 위에 건립된 목조 및 경량철골조 스레트지붕 및 판넬지붕 단층주택 및 일반음식점 135.6㎡ 목조 스레트지붕 단층부속사 13.3㎡,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부속사 13.3㎡, 경찰철골조 스레트지붕 단층부속사 20.1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배우자인 소외 H과 함께 거주하다
2002. 4. 4.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음을 이유로 F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8232 건물철거 등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3. 2. 14. 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토지를 차임 연 100만 원(지급일자 매년 2월 말일), 임대기간은 2013. 2. 14.부터 2018. 2. 14.까지(다만 F와 H 모두가 사망하는 경우 위 만료일은 최종 사망일로부터 5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로 정하여 임대하고, ② 위 임대기간이 만료하는 경우 원고와 F는 협의하여 이 사건 토지를 재임대하거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한 이 사건 건물 일부를 철거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라.
F가 2014. 9. 3. 사망하자 상속인들 간의 협의분할을 거쳐 3번째 아들인 피고가 위 건물을 단독상속하였고, 2018. 2. 14. 위 임대기간 만료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와 피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 이 사건 건물 중 별지도면 표시 1, 21, 20, 19, 18, 17, 16, 15, 14, 13, 12, 11. 10, 9, 8, 7, 6,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ㄱ'부분 110㎡(이하 ’이 사건 침범 부분‘이라 한다)가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