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농지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C 과수원 120㎡, D 과수원 2,982㎡, 영주시 E 과수원 503㎡, F 과수원 605㎡, G 과수원 618㎡, H 과수원 156㎡, I 과수원 536㎡ 등 합계 5,520㎡의 면적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및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및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J 임야 245㎡, K 임야 64㎡ 등 합계 309㎡의 면적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목을 제거하고 토지를 절토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4. 3. 24.경부터 같은 해
4. 2.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영주시 L 목장용지 35㎡의 면적에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토지를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농지법 제57조 제2항, 제34조 제1항(무허가 농지전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자백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사후에 적법한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점, 초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