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E는 원고에게,
가. 경기도 화성시 H 대 648㎡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9. 23. 수원지방법원 I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경기도 화성시 H 대 64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지상에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무허가 주택 61㎡를,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지상에 경량철골조 골함석지붕 무허가 창고 39㎡를,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지상에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무허가 주택 41㎡를 각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다. 위 (ㄷ)부분 경량철골조 아스팔트슁글지붕 무허가 주택 41㎡에는 피고 E와 남매지간인 피고 C, D 및 피고 B이 거주하고 있고, 피고 F, G는 위 (ㄱ)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무허가 주택 61㎡의 임차인이다. 라.
이 사건 토지의 2014. 9. 23.부터 2014. 12. 31.까지의 임료는 2,187,360원, 2015. 1. 1.부터 2015. 12. 16.까지의 임료는 7,860,440원이고, 2015. 12. 17. 이후의 월 임료는 682,560원이며, 그 이후의 임료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근거] 피고 B에 대하여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150조) 피고 C, D, E, F, G에 대하여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의 각 일부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건물 철거, 토지인도 및 퇴거 청구에 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없이 그 지상에 이 사건 각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