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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5.12.16 2013가단47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794,575원 및 그 중 52,500,000원에 대하여 2013.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본다.

가.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1) 황토집, 목조주택 등에 대한 설계시공업체인 ‘C’를 운영하고 있는 원고는 2012. 4. 13. D의 소개로 피고와의 사이에 경북 청송군 E 등 지상에 팀버프레임주택, 된장제조체험장 시설을 신축하기로 였다. 그 중 35평 규모의 된장제조체험장 시설 공사비는 평당 500만 원으로 계산된 총 175,000,000원으로 정해졌다. 양자를 중개한 D는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2) 그러나 위 계약에서 정한 공사가 착공되기 전에 팀버프레임주택은 신축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원고와 피고는 2012. 6. 23. 된장제조체험장 시설에 대해서만 신축공사를 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었다.

당시 원고와 피고는 공사기간은 2012. 6. 23.부터 2012. 9. 30.까지, 도급금액은 175,000,000원으로 기재된 도급계약서(갑 제5호증의 1 내용증명에 첨부된 것)를 작성하였다.

D는 이 때에도 원고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이하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된장제조체험장 시설 신축공사계약을 아래에서 본 바와 같이 변경된 부분을 통틀어 ‘이 사건 도급계약’, 이에 따라 원고가 수행한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완성된 건축물을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 나.

원고의 이 사건 공사 수행 1)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시설물을 경량철골조 구조로 짓기로 계획하고, 이에 따라 평당 500만 원의 공사비를 산정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전에 영주시 F, 영주시 G에 펜션 용도의 경량목구조 황토 고재집을 시공한 바 있는데(이하 위 건축물을 ’이 사건 비교 건물‘이라 한다), 이를 알게 된 피고는 이 사건 비교 건물을 참조하여 이 사건 시설물을 지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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