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0 2016가단530996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666.25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2018. 5.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화재보험등각종손해보험업을영위하는주식회사로서,서울서대문구B상가2층에서 C점이라는 상호로헬스및요가업을하는피보험자소외D과위 C점을 보험목적물로하여화재로 인한 건물, 시설, 동산 피해와 대물배상책임을 2013. 12. 26.부터 2014. 12. 26.까지 담보하는 보험계약을체결하였다.

나. D은 2013. 11. 중순경 피고와 위 C점 내의 인테리어 공사와 찜질방 벽재 소금벽돌 포함 사우나 시설공사를 피고에게 의뢰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한다)을체결하였고, 피고는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2014년12월중순경까지위 찜질방의 발열 히터기와 맞은 편에 위치한 소금벽돌 등 사우나 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이 사건 사우나 시설은 3평 남짓한 크기이며, 벽면에 설치되어 실내를 향하고 있는 3개의 적외선 발열기가 열을 방출하고, 그 앞에 약 15 내지 20cm 간격을 두고 마주보는 소금벽돌이 설치되어 적외선 발열기에서 방출하는 열을 반사하고 대류시키는 역할을 하며, 벽면과 천장은 편백나무와 석고로 구성되어 있다. 라.

D은 2013. 12. 16.경 사우나 시설의 가동을 시작하였으나 사우나 내부의 온도가 낮다는 이용자들의 지적이 있어서 이를 피고에게 전달하였고, 피고는 2013. 12. 말경에 사우나 내의 설정 온도를 5도 정도 올려 50도 정도로 맞추어 주었다.

그 이후 이 사건 사우나의 가동은 피고가 설정해 둔 온도 등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켜고 끄는 단순동작만으로 이루어졌다.

마. 2014.1.4.14:39경이 사건 사우나 안에서 화재가발생하여건물일부를소손시키고,같은2층및1층주변상가와공용복도에연소피해를입게하였다.

사고 당일이 사건 사우나는 오전 10시경부터 가동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