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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4가합12169
공사대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1,607,4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부터 2016. 10. 27.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12. 5. 21.경 의료법인 효산의료재단(이하 ‘발주자’라 한다)으로부터 ‘군포 샘병원 용도변경 및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계약금액 345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받았다.

피고는 2012. 11. 27. 이 사건 원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원고에게 계약금액을 20억 4,210만 원, 대금 지급 조건을 ‘월말 청구 후 익월 말일에 지급’하는 것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원공사에 관하여 2012. 5. 31.경부터 2012. 12. 24.경까지 수차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으나, 피고가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지급에 관한 확약을 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3. 1. 22.경 이 사건 공사 진행에 관한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① 공용 인테리어공사 진행 방침

A. 당초 건축마감공사 범위들 중 E/V홀 부분 휴게홀 부분은 일시 보류하고 그 외 공용부분들의 벽과 천장(벽 석고보드 2P 도장마감, 천장 T-BAR에 마이톤마감)으로 진행한다.

B. 진료실 천장은 M-BAR 마이텍스 마감, 벽은 기존대로 석고보드 위 도배마감

C. 기발주된 원고 인테리어 공사들은 공사금액 절감 방안으로 최소의 비용으로 자재와 공법들을 변경하여 협의 후 재견적 변경계약서 작성 후 시공한다

(최소금액 가능하게 한다). ② 인테리어 공사의 자재 수준 결정

A. 기발주한 석재와 타일 자재들은 변경가능하게 2013. 1. 22. 보류지시한다.

B. 인테리어 마감 자재를 최소금액으로 가능하게 한다.

C. 인테리어 절감공법에 대한 (자재와 공법) 계획을 2013. 1. 28. 계획안을 작성해서 11:00 PT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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