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2. 18.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A 보험목적물 : 서울 강동구 B 지하 보험가입기간 : 2011. 2. 18. ~ 2016. 2. 18. 보험가입금액 ① 화재손해 - 동산 20,000,000원 ② 화재손해 - 집기비품 60,000,000원 ③ 화재손해 - 시설 220,000,000원 ④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내에서 실비지급 ⑤ 인테리어복원지원금(시설) 11,000,000원 ⑥ 구내 폭발파열 300,000,000원 ⑦ 강도손해위로금 1,000,000원 ⑧ 임차자배상책임 700,000,000원 ⑨ 화재대물배상책임 300,000,000원
나. A는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인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한 자이다.
다. A는 2011. 1. 13. 보일러의 제조, 판매 및 시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일진기건)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보일러 1세트, 즉 폐수열원 히트펌프 보일러 IJS-700W(저온의 열원의 열을 에어컨 및 냉동기에 쓰이는 냉매가스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온의 공기 또는 온수로 바꾸는 설비로서,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 배출되어 버려지는 30~35℃ 정도의 목욕폐수를 이용하여 25~28℃ 정도의 급수를 60℃까지 상승시켜 공급하는 설비이다. 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 및 그 부속장치인 나노전기 방열기(10KW 2세트), 냉탕용 증발기(20RT 1세트), 개방형집모기(1EA)(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우나 보일러실에 6,27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일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