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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30 2011가합1090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 2. 18. A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재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A 보험목적물 : 서울 강동구 B 지하 보험가입기간 : 2011. 2. 18. ~ 2016. 2. 18. 보험가입금액 ① 화재손해 - 동산 20,000,000원 ② 화재손해 - 집기비품 60,000,000원 ③ 화재손해 - 시설 220,000,000원 ④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내에서 실비지급 ⑤ 인테리어복원지원금(시설) 11,000,000원 ⑥ 구내 폭발파열 300,000,000원 ⑦ 강도손해위로금 1,000,000원 ⑧ 임차자배상책임 700,000,000원 ⑨ 화재대물배상책임 300,000,000원

나. A는 이 사건 보험 목적물인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한 자이다.

다. A는 2011. 1. 13. 보일러의 제조, 판매 및 시공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일진기건)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보일러 1세트, 즉 폐수열원 히트펌프 보일러 IJS-700W(저온의 열원의 열을 에어컨 및 냉동기에 쓰이는 냉매가스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온의 공기 또는 온수로 바꾸는 설비로서,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 배출되어 버려지는 30~35℃ 정도의 목욕폐수를 이용하여 25~28℃ 정도의 급수를 60℃까지 상승시켜 공급하는 설비이다. 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 및 그 부속장치인 나노전기 방열기(10KW 2세트), 냉탕용 증발기(20RT 1세트), 개방형집모기(1EA)(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우나 보일러실에 6,27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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