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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26 2013나5662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동구 B 소재 건물 지하 1층에서 ‘C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사우나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일진기건)는 보일러의 제조, 판매 및 시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1. 13.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조판매하는 보일러 1세트, 즉 폐수열원 히트펌프 보일러 IJS-700W(저온의 열원의 열을 에어컨 및 냉동기에 쓰이는 냉매가스시스템을 이용하여 고온의 공기 또는 온수로 바꾸는 설비로서, 목욕탕, 사우나 등에서 배출되어 버려지는 30~35℃ 정도의 목욕폐수를 이용하여 25~28℃ 정도의 급수를 60℃까지 상승시켜 공급하는 설비이다. 이하 ’이 사건 히트펌프‘라 한다) 및 그 부속장치인 나노전기 방열기(10KW 2세트), 냉탕용 증발기(20RT 1세트), 개방형집모기(1EA)(이하 모두 합하여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이라 한다)를 이 사건 사우나 보일러실에 6,270만 원에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보일러 시설을 설치해 주었고, 원고는 2011. 2. 12. 이 사건 사우나의 영업을 시작하였다. 라.

그런데 2011. 4. 7. 12:00경 이 사건 사우나의 보일러실에 설치된 이 사건 히트펌프 인입선 연결배선에서 반단선에 의한 단락으로 전선피복에 착화되어 발화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사우나 내 시설, 집기 비품 등이 소훼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제조설치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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