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2020. 2. 21. 01:26 경 정확히 알지 못하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어 플 리 케이 션 ‘ 텀블러 ’에 접속하여 ‘ 아동 ㆍ 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한다’ 는 내용의 글을 보고, 위 글을 게시한 B으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구매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B에게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하고 받은 C 링크에 접속하여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아동ㆍ청소년들이 가슴과 음부 등을 보이면서 자위를 하거나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동영상 165개를 휴대전화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 2020. 10. 6.까지 계속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수사보고( 압수물에 대한 디지털 포 렌 식 분석결과 보고) 각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경위, 旣 송치사건( 송치번호 : 2020-2710) 수사 서류 첨부, 旣 송치사건( 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 신문 조서 제 1회 사본, 旣 송치사건( 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旣 송치사건( 송치번호 : 2020-2710)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8212’ 회신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 아동 ㆍ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