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21. 00:00 경 서울 서대문구 B, C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이 인터넷 SNS E에 ‘ 아자르 레 전드, 중고 딩, 희귀 영상 1에 로 리 1.5에 팔아 욥’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라인 메신저를 통해 D에게 연락하여 3회에 걸쳐 합계 4만 5천 원을 송금한 다음, 그로부터 여성 아동ㆍ청소년의 나체 사진, 자위 영상 등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파일 저장 사이트 F 의 링크 주소를 전송 받고, 그 무렵 이에 접속하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영상 및 사진을 피고인의 휴대폰 및 피고인의 F 계정 (G )에 저장하는 등 그때부터 2020. 6.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243개를 피고인의 휴대폰 및 위 F 계정에 저장하여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보고서( 휴대 폰) 아동 청소년이용 음란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이 적용된다.
(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