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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2.17 2020고합8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3. 10.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 당 진시 B 여관 지하 1 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애플리케이션 ‘ 즐 톡 ’에서 ‘ 영상 팝 니다’ 라는 내용의 광고 글을 보고, 판매자인 C에게 연락하여 대금 130,000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05:25 경 C으로부터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거나 신체 전부를 노출하는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동영상 파일 108개가 압축되어 있는 ‘D’ 파일을 피고인의 이메일로 전송 받은 다음 피고인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여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도 그때부터 2020. 6. 13. 09:4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108개를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 A 압수 파일 기록 CD, 이메일 내역, 파일 목록,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영상 캡 처 사진, 송금 내역

1. 각 내사보고( 첨부자료 포함, 증거 목록 순번 2, 3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 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서 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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