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구입하거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거나 시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홍보 글을 보고 판매자 C에게 연락하여 160,000원 상당의 컬 쳐 랜드 문화 상품권 PIN 번호를 전송한 후 위 C으로부터 제공 받은 D 클라우드 링크를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여성이 나체로 자위하는 영상을 다운로드하는 방법으로 위 일 시경부터 같은 해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6개의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피고인의 노트북 하드디스크에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구입하고, 소 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旣 송치사건( 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사본, 旣 송치사건( 송치번호 : 2020-2710) 피의자신문 조서 제 2회 사본, 旣 송치사건( 송치번호 : 2020-2710)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8212’ 회신자료 사본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목록, 피의자 A이 소지하고 있던 아동 청소년 성 착취 물 캡 쳐 사진 판매자 C이 판매하였던 “E” 폴더 목록, 판매자 C의 판매 글 캡 처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ㆍ고지명령의 미 부과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