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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4.09 2021고합2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 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B ’에서 C이 ‘ 교복녀 자위 영상 82개 문화 상품권 2만 원’ 등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을 판매한다고 게시한 광고 글을 보고 위 C에게 연락하여 14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해 주고 D 링크를 통해 교복을 입은 아동ㆍ청소년이 성기를 노출한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인 ‘E’ 영상을 다운로드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약 14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2020. 10. 6. 경까지 소 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사법 경찰관 작성 각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영장 회신 자료 사본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죄는 음란물을 소지하고 있는 한 범죄가 종료되지 않고 위 음란물을 폐기하는 등 위법상태를 완전히 제거하였을 때 비로소 범죄가 종료되는 계속범으로 해석되고, 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이 적용된다.

( 포괄하여)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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