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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5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2. 22. 09:01 무렵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 예비군 훈련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D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E’ 이라는 텔 레 그램 닉네임을 사용하는 F이 아동 ㆍ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생성하여 게시해 놓은 ‘G 링크 (H) ‘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17개가 포함된 압축 파일 1개를 피고인의 G 계정과 휴대전화에 각 다운로드 받아 그 무렵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착취 물 소지)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2. 초순 무렵과 2020. 1. 초순 무렵 사이 위 C 예비군 훈련장 내 군부대 내무반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불상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하여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 등 별지 범죄 일람표 (2) 순 번 3, 5~13, 15, 17 기 재와 같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12개 아래 무죄 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중 순번 1, 2, 4, 14, 16, 18은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다고 볼 수 없어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범죄사실에서 제외한다.

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아 2020. 8. 14. 무렵까지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성 착취 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 범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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