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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504853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원고는 PC방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4. 4. 피고와 데스크탑 컴퓨터 50대, 모니터 75대에 관하여 렌탈기간 2014. 4. 17.부터 2016. 3. 16.까지, 월 렌탈료 2,618,000원, 지연손해금 연 24%로 정하여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4. 4. 14. 위 렌탈물건을 인도받았다.

나. 원고는 이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884045호로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잘못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였음을 이유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판결을 선고받자 같은 법원 2015나53291호로 항소한 후,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인 C는 피고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의 직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② 월 렌탈료 지급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전체 렌탈금액을 연체금액으로 등록되도록 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2금융권에서 연 2%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므로, 위 렌탈계약은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유로 이를 취소 또는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으로 계약보증금 2,618,000원의 반환, 손해배상으로 위 담보대출로 초과 발생한 연 2%의 3년분 이자 32,913,000원, 소송 기간인 27개월의 최저임금액 34,027,290원 등 합계 73,171,450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렌탈료와 지연손해금, 계약 종료 후 렌탈물건을 인도할 때까지의 렌탈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하는 반소(2015나34082)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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