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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2119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 G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서, 위 원고(반소피고)들이 K 주식회사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K 주식회사(이하 ‘K’라 한다)는 원고들과 사이에, [별지] 렌탈계약 내역표 중 ‘계약일’ 란의 각 원고별 해당일에 위 표 중 ‘상품’ 란의 원고별 각 해당 상품을 위 표 중 ‘렌탈계약’ 란의 원고별 월 납입금을 위 각 납입기간 동안 납부하는 조건으로 원고들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납입기간 완납 후 원고들에게 해당 물품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조항(을 제18호증)을 포함한 렌탈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렌탈계약’이라 한다). 약정조항 제1조 렌탈료 납부 ① 렌탈 계약서에 기재된 계약자(이하 ‘갑’이라 함)는 렌탈상품의 렌탈료를 렌탈조건에 따라 K(이하 ‘을’이라 함)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갑이 매월 납입해야 할 렌탈료 청구는 렌탈상품 설치일 익월부터 렌탈기간 동안 앞면에 기재된 결제일에 청구한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② ‘갑’이 렌탈료를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갑’의 기한의 이익은 상실되며, 필터교환 등 A/S는 ‘갑’이 연체된 렌탈료를 완납할 때까지 일시중지된다.

③ ‘갑’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경우 ‘을’은 14일간의 서면에 의한 최고기간을 두며 최고기간 경과 후에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잔여 렌탈계약기간 동안의 기일미도래 렌탈료 전액을 청구하여도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을’에게 납부하는 월납입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갑’의 기한이익은 상실되며, A/S 및 필터교환은 일시중지되고 14일간의 서면에 의한 최고기간을 두며 최고기간 경과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미도래 잔액전부를 일시불로 청구하여도 ‘갑’은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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