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 및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PC방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4. 4. 4.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렌탈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렌탈기간 2014. 4. 17.부터 2016. 3. 16.까지, 월 렌탈료 2,618,000원(부가기치세 포함), 계약보증금 2,618,000원, 월 렌탈료 지급일 매월 14일, 금전채무 이행지체시 지연배상금율 연 24%로 하는 렌탈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월 렌탈료가 원고의 하나은행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자동이체되도록 하는 내용의 CMS출금이제 신청서에 서명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14. 피고에게 계약보증금 2,618,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렌탈물건을 인도하였다. 라.
2016. 3. 16. 기준 이 사건 렌탈계약에 따른 월 렌탈료 및 지연손해금은 별지 계산표 기재와 같고, 현재 원고가 이 사건 렌탈물건을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을 제1, 6, 9호증,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인 B는 피고의 직원이 아님에도 피고의 직원이라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② 월 렌탈료 지급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피고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였으며, ③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여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불이익이 없다고 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신용등급을 조회하고 이 사건 렌탈계약에 기한 전체 렌탈금액을 연체금액으로 등록되도록 하여 원고의 신용등급이 하락하였고 이로 인하여 제2금융권에서 연 2%의 대출이자를 추가로 부담하였으므로, 이 사건 렌탈계약은 무효이고,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