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8. 약정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서,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에게 같은 일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합의각서
1. 갑(피고)은 서울 영등포구 C 오피스텔(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자이다.
2. 그런데 갑은 을(원고)을 채무자로 하여 위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권 담보대출 21억 원의 대출을 받기로 약정하였다.
3. 을을 채무자로 하여 은행권 담보대출 21억 원을 실행함에 있어 갑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 납입을 책임진다.
4. 갑은 이자 납입 2개월 이상 연체 시는 갑은 을에게 즉시 담보물건의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한다.
5. 또한 21억 원 대출실행일 2015. 5. 28. 이후 2015. 11. 30.까지 6개월 후에는 채무자를 을에서 갑으로 필히 변경한다.
단, 6개월 후에 채무자 변경을 해주지 않을 시는 갑은 그 즉시 을에게 담보물건의 소유권이전을 해주기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5. 28. 다음과 같이 피고가 원고 명의를 빌려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되, 6개월 내로 채무자 변경을 하지 않을 경우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준다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다
(그 중 제5항 단서 조항을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약정’이라 한다). 다.
위 합의각서에 따라 피고는 원고 명의로 2015. 5. 29. 부평남부 새마을금고로부터 1,035,000,000원, 산곡2, 4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050,000,000원, 신길2동 새마을금고로부터 15,000,000원 합계 2,1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하여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의 신탁등기가 말소되고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