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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2.13 2017가단6364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E 명의의 계좌에서 2015. 12. 1. 3,000,000원이, 2015. 12. 4. 20,000,000원이, 원고(선정당사자) 명의 계좌에서 2015. 12. 15. 10,000,000원이, 2015. 12. 17. 10,000,000원이, 2016. 1. 14. 10,000,000원이, 2016. 1. 15. 20,000,000원이, 선정자 주식회사 C 명의 계좌에서 2016. 2. 25. 40,000,000원이, F 명의 계좌에서 2016. 4. 1. 5,000,000원이, 선정자 주식회사 D 명의 계좌에서 2016. 5. 3. 20,000,000원이 각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피고의 형인 G을 통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담보로 100억 원의 각 은행권 대출을 성사시켜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 알선업무를 위임받고 알선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송금받았음에도 부동산담보대출을 성사시키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또는 위임사무 종료에 따른 보수 및 비용 반환 내지 부당이득반환으로서,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F의 부친 및 E의 전 남편인 G으로부터 원고(선정당사)와 선정자들 소유의 부동산의 매각, 담보대출 등에 대한 감정의뢰 등의 업무를 위임받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소유의 부동산매각 및 담보대출을 위한 시가감정을 의뢰한 후 각 감정평가서에 따른 감정가 등을 기초로 부동산의 매각 및 담보대출 알선 등의 업무를 진행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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