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6.10.14 2015고단130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5고단1300』

1. 피고인은 거제 삼성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중 직장동료 5명으로부터 2011. 10. 19.경부터 2012. 2. 8.경까지 합계 15억 5,000만 원 상당을 차용금 및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그들과 동업으로 거제시 C 등 7필지를 매수한 다음 그 지상에 전원주택 13개동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는 사업을 피고인이 대표가 되어 시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위 동업약정에 따라 2012. 3. 16. D협동조합으로부터 위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3억 5,000만 원을 대출받아 같은 달 하순경 위 7필지를 21억 원에 매수한 다음 2012. 4. 하순경부터 위 부지의 기초 토목공사를 시작하고, 2012. 10. 중순경부터 건축공사업자 E에게 공사대금으로 동당 2억 35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견본주택으로 사용할 제2동 및 제7동의 신축공사를 우선 착공하게 하고 이후 순차로 전체 신축 예정인 13개 동 중 제9동 및 제10동은 2013. 1.경, 제3동 및 제4동은 2013. 4.경, 제11동 및 제12동은 2013. 6.경 착공하게 하였으나 제5동과 제13동은 2013. 하반기에 착공하게 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전원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사업진행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 처음부터 공사대금은 위 전원주택 부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위 D협동조합으로부터 추가 담보대출 또는 담보대출 증액 갱신 등의 방법으로 대출금을 받거나 사전 분양을 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을 세웠지만, 2013. 1. 25.까지 사이에 4회에 걸쳐 추가 담보대출 또는 담보대출 증액 갱신의 방법으로 위 전원주택 부지의...

arrow